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문단 편집) == 수사 기간 이후 == 특검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호응과 박수를 받았지만 이후 특검을 진두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 본인은 자택 부근에서 박근혜를 광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친박 단체들에 의해 살해협박까지 받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친박단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에 불을 붙이고''', '''야구방망이를 흔들면서 이 XX들은 몽둥이맛을 봐야 합니다." 라는 발언을 포함해,박영수 검사의 신변에 위험을 줄만한 폭력성 협박 발언까지 하였다. 결국 박영수 특검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서 자택 부근에서 집회·시위를 못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74545&oaid=N1004075061&plink=REL3&cooper=NAVER|'화형식'에 '방망이 시위'…박영수 특검, '집회 금지' 신청]] 현재 박근혜는 구속됐고 남은 수사는 다시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다. 특히 [[우병우]]에 대한 후속수사가 가장 문제인데,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고 [[우리가 남이가]]이므로 [[우린 안될 거야 아마]]"라고 보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검찰은 산 권력에는 약하지만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르다]]."라고 보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허나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관적인 편'''. 누가 검찰을 믿냐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우병우와 현 검찰총장 김수남 사이의 전화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더욱 그런 기류가 강해지는 편. 검찰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SBS와 JTBC 언론 수사팀을 믿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병우를 죄목 몇가지 빼가면서 구속안시키게 만든 검찰의 행동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져버렸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다음 정권교체가 될 때까지 공소유지해가며 제발 버텨달라"'''는 말들이 많기도 하다. [[http://v.media.daum.net/v/20170306140428699|미디어 다음]][[https://archive.is/mUvi5|아카이브]] 3월 6일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약 30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내역을 밝혀내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박사모가 주장하던 청렴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완벽한 헛소리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뒤, [[윤석열]] 팀장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영전으로 수사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사퇴를 기다린듯한 지검장 승진에 수사에 기대가 높아졌다. 이후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은 커녕 끝을 향해 가고 있는 2021년 1월이 되도록 공소 유지때문에 특검이 아직도 해산되지 않고 활동중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건이 대법원 파기환송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21년 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은 재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2021년 7월에 발생한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로 인해 박영수 특검의 포르셰 의혹이 터지자 7일날 사임을 발표하는 바람에 이 국정농단 관련 조사도 명분 퇴색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특별검사가 사직해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에서는 서류심리가 가능한 대법원 사건이라 그대로 진행되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은 특별검사가 사직해 버려 아에 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사 4팀장이었던 윤석열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해 아예 대통령직에 오르고도 변한 것은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13503?sid=102|[단독] 재판 멈췄는데…'국정농단 특검팀' 세금 12억 줄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P2D1M2H0S6N2S0E3X1R4F3P8N7E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21대 국회]]는 [[2022년]] [[12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4조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를 신설해 특별검사가 사직해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계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특검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